미국 주식 투자는 국내보다 높은 성장성과 다양한 종목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 구조도 복잡합니다. 특히 국내 주식은 세금이 거의 없거나 자동 원천징수로 끝나는 반면, 미국 주식은 매매 차익, 배당금 등에서 직접 신고와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신고 기준, 신고 절차, 절세 전략까지 2024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1. 양도소득세 – 매매 차익 과세 구조
① 과세 대상
미국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수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단, 1년 동안 발생한 전체 해외 주식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② 세율
- 기본 세율: 20%
-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총 세율: 22%
③ 실제 예시
- 애플 주식 매수: $100 x 10주 = $1,000
- 애플 주식 매도: $150 x 10주 = $1,500
- 차익: $500 (약 66만 원)
이 경우 단독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전체 해외 주식 합산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생기며, 위 수익도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④ 수익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총 매도가 – 총 매수가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는 증권사 수수료, 환전 수수료 포함 가능
- 환율은 ‘매도일 전날 고시 환율’ 기준으로 원화 환산
⑤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
- 같은 연도 내 손실과 수익은 합산하여 계산
- 순손실 발생 시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단, 손실 이월을 위해서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2. 배당소득세 – 분기 배당 수익 과세
① 미국 배당 과세 구조
- 미국 기업은 배당 시 15% 원천징수 세금이 자동 부과
- 미국-한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으로 한국 추가 과세 최소화
② 예시
- 코카콜라 배당 $100 → 미국 세금 $15 원천징수 → 실수령액 $85
③ 한국 내 추가 과세
- 연간 금융소득(배당+이자)이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로 추가 신고 없음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최대 45% 세율)
④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 종합과세 신고 시, 이미 낸 15% 미국 세금만큼 공제 신청 가능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 입력
3. 세금 신고 방법 – 홈택스 사용 가이드
①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과 일정
- 과세 기준: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시
- 신고 시기: 익년 5월 1일~31일
- 예: 2023년 수익 → 2024년 5월 신고
② 배당소득 종합과세 신고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시 → 종합소득세 신고
- 해외 배당은 증권사별로 ‘배당내역서’ 발급 가능
③ 홈택스 신고 절차 요약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기타소득/금융소득 > 해외주식 선택
- 매수/매도 금액 입력, 원화 환산 환율도 기입
- 양도소득세 및 외국세액공제 자동 계산됨
- 고지서 출력 후 납부 (온라인 이체 가능)
④ 세무사 위임이 필요한 경우
- 연간 거래건수가 많거나, 환율 적용 계산 복잡한 경우
- 해외 배당 + 국내 배당 + 부동산 등 다중소득 있는 경우
- 세무대리인 수수료: 평균 10~30만 원
4. 절세 전략 및 실전 팁
① 손실을 활용한 세금 절감
- 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연말에 매도해 차익 상쇄
- 예: 애플 수익 + 테슬라 손실 → 합산 손익으로 세금 절감
② ISA 계좌 활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는 수익에 대한 세금 일부 비과세
- 2024년 기준: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③ 연금저축계좌 활용
- 연금저축계좌 내 해외 ETF 매매 시 세금 이연(60세 이후 과세)
- 장기투자자에게 매우 유리
④ 배당 중심 투자자는 JEPI, SCHD 등 선택 시 주의
- 분기마다 배당 → 자주 과세 적용됨
- 수령액 확인 후 예상 세금 따로 기록하는 습관 필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0만 원 벌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실 이월공제 목적이라면 신고 권장됩니다.
Q. 매도는 없고 배당만 받았는데도 신고하나요?
A. 배당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 미국에서 이미 15%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한국에서는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미국 ETF도 과세 대상인가요?
A. 예. 미국 ETF 매도 차익도 해외주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수익과 함께 세금까지 챙겨야 진짜 수익
미국 주식에서의 수익은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 원을 넘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배당소득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며, 일부 투자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수익 요약서와 홈택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손실 활용, ISA 계좌, 연금계좌 활용 등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도 전략, 절세도 전략입니다. 수익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는 ‘정확한 세금 관리’입니다.